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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 고객들의 보험금을 담보로 잡거나 신용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모 보험회사 여직원 33 살 채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경찰은 채 모 씨가 사기로 불법 대출 받은 자금의 일부가 최근 이혼한 공무원인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된 점을 발견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(끝)